

의뢰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륜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냈고 부정행위를 막고자 직접 상간남에게 연락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상간남 측은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간남 측에 “연락을 받으라.”, “당신의 가족에게 연락하겠다.” 등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몇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상간남 측은 어떠한 반응도 내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상간남 측에서 의뢰인이 보낸 문자 및 전화 연락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며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이가 없던 의뢰인은 올바른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이 오히려 뻔뻔하게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에 분노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스토킹 혐의부터 벗을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후 신속히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멈추기 위한 취지로 4회의 통화 시도, 2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점
2) 아울러 상대방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기에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보낸 문자의 내용도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오히려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측이 스토킹처벌법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을 면하려는 등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와 같은 판심의 서면을 읽어본 뒤에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후 상간남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며 제대로 응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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